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30원(1.5%)오른 8720원으로 최종결정됐다.
이는 최저임금제도시행 후 가장 낮은 인상률로 노동계가 모두 빠진 상태에서 표결이 진행돼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경영계는 노동계의 삭감철회요구에 -1%안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측이 작년에 이어 여전히 <마이너스>를 주장했고 -1%라는 안을 제시했다>며 회의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회의에 남아 9100원을 요구하며 경영계와 협상했으나, 공익위원들의 8720원 중재안에 결국 보이콧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공익위원 스스로 최저임금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라며 <오늘의 공익위원안은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고 성토했다.
근로자위원이 모두 빠진 상황에서 진행된 표결에 <최저임금8720원> 안이 찬성9표 반대7표로 가결됐다.
박준식최저임금위원장은 <국가적으로 극복해야 할 큰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데 노사·공익위원들이 최선을 다했다>며 노동계와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최저임금을 둘러싼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