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10시 김영훈 철도노조위원장은 용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의 합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출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8일째를 맞고 있는 철도파업은 임금체계가 노동자에 불리하게 변경되는 성과연봉제도입반대가 목적이기 때문에 합법성이 확보된 상황이다. 이미 관계부처의 대책회의나 법무부에서도 그 합법성을 인정한 상태다.

그러나 철도공사측은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보고 노조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고 이에 경찰은 김 위원장에서 3회에 걸쳐 출석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해왔다

철도노조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철도노동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지 제거되어야 할 내부의 적이 아니다. 철도파업이 불법이 아니라 특전사 등 군인 수백 명을 투입해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불법>이라 지적하며 특전사 등 군인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했다.

이어 <불의한 권력에 굴복하지 말라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믿고 경찰에 출두한다.>고 밝혔다.

오후 5시 김위원장은 7시간의 경찰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으며 용산경찰서는 이번 파업의 불법성을 찾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전격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조사결과 위법성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시민의 안전한 철도이용을 위해 대화와 교섭을 통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철도공사에 즉각적인 대화와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철도노조는 26일 서울, 부산, 영주, 호남, 대전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1월 2일에는 총파업승리결의대회를 서울에서 열 예정이다.

김영훈 위원장 경찰 출두 기자회견 발언

저는 오늘 불편해도 괜찮다. 불의한 권력에 굴복하지 말라는 국민들과 대한민국 헌법을 믿고 경찰에 출두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정권과 사측의 불법공세, 징계회부 등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에도 굴하지 않고 태산처럼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조합원 동지들을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가족들에 가해진 회유와 겁박, 치졸한 홍순만 사장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을 철도가족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헌법적 기본권을 행사하는 정당한 파업에 정부와 사측은 군대를 끌어들여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헌법 제33조에 규정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과 법률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되는 철도파업을 재난이라고 규정하고 군대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적 권리 행사가 재난이 된다면 그것 자체가 민주공화국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연일 계속되는 특전사 군인들의 사고는 그 자체로 재난입니다.
 
불법적인 대체근로 군대를 즉각 철수시켜야 합니다. 더는 시민들이 위험에 방치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제가 출두한 이유입니다.
 
철도노동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지 제거되어야 할 내부의 적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사법당국에 묻겠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일은 국민의 안전인가? 기본권에 대한 제약인가? 국민이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가 정치검찰에 의해 구속된다면 그것은 쿠데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물음에 답을 찾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철도노동자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노사합의를 어기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을 어긴 당사자는 정부와 사측입니다. 오늘 저의 출두 이후 이에 대한 사법당국의 즉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전제입니다. 동지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실천에 옮길 따름입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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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wwa1.jpg * 사진제공 :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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