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유예안에 대한 7문7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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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직선제 실시를 단일안건으로 하는 3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앞두고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임원 직선제 유예안에 대한 7문7답’을 발표했다.


이번 7문7답은 직선제 유예안을 제출하며 사퇴의사까지 밝힌 민주노총 김영훈위원장이 11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피력한 “30일 대의원대회를 반드시 성사시켜 현장 대의원들이 활발한 토론을 하고 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전조직화 호소”의 후속조치로 보인다.


7문7답의 내용에서 먼저 ‘2009년 직선제 유예 결정이후 3년간 준비가 소홀했던거 아닌가’에 대한 답변은 ‘준비가 소홀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2010년 직선제와 정율제 실시를 위한 전체 조직 전수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의미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과 ‘조합원명부 취합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의미있는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2012년 6/11~9/3까지 조합원명부 취합명수는 426,854명(1월 정기대대 보고 조합원수 대비 64% 규모)으로 상반기 동안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두번째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직도 많은데, 민주노총은 왜 안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민주노총에 가맹한 16개 산별연맹조직은 물론, 2천여개에 이르는 단위사업장들은 각기 다른 규약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단위노조 위원장 선거를 시행하고 있어, 각각의 관행을 뒤로 하고 그 기준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것이 좀처럼 합의되지 않’아 △선거권 부여기준의 불일치 △투표소별 선거관리위원 구성의 어려움 △선거인 명부 100% 취합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번째 ‘각 조직의 관행을 인정하고 직선제를 시행하면 안되나요?’에 대해서는 △평등선거 원칙이 보장되지 않는 점 △선거권은 똑같은 기준으로 모든 조합원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하는 점 △특정사업장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투표방법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의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네번째 ‘투표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던 모바일투표는 왜 폐기되었나요?’에 대해서는 ‘ARS 음성안내, 웹전환 모바일투표, #0000 문자투표 방식 등 세 가지를 직접·비밀·무기명투표원칙에 입각하여 검토한 결과, 직접·비밀·무기명투표원칙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 폐기’하였고 ‘ARS투표방식이나 웹전환 모바일투표방식은 착신전환이나 문자전달을 통한 대리투표를 기술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음이 확인되어, 직접투표 원칙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문자투표는 기기고유번호인식이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대리투표의 가능성은 낮았지만, 문자투표기록이 선거인의 모바일에 남아 기명투표 및 공개투표의 가능성이 높고, 투표데이터를 2중 암호화하는 등의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현존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비밀투표, 무기명투표원칙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섯번째 ‘선거부정과 불복을 우려한다는 건 조합원을 믿지 못하는 건가요?’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민주노총 임원선거는 서로 다른 경험과 기준을 가진 수많은 단위조직들이 함께 치르는 하나의 선거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서로 다른(충돌하는) 기준과 관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고, 따라서 최대한 무결한 제도를 설계하여야 하는데, 연합단체로서의 민주노총이 전체 가맹조직을 아우르면서 전체 가맹조직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무결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섯번째 ‘또다시 유예안을 제출하는 것은 조직혁신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요?’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직접 참여를 통해 민주노총 임원을 선출하는 직선제가 중요한 ‘혁신 의제’임을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고 ‘직선제 자체가 ‘절대선’은 아니므로, “어떤 직선제를 통해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를 보다 중요하게 고민하였고, 그 고민의 과정에서 또 다시 직선제 유예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며 ‘현재의 불완전한 제도, 흠결 투성이 직선제는 민주노총의 혁신보다 오히려 더 큰 현장의 혼란과 냉소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제출된 직선제 3년 유예안 말고 다른 대안은 없는 건가요?’에 대해서는 ‘첫번째는 기존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대의원대회 선출방식으로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은 런닝메이트로, 약간명의 부위원장을 함께 선출하는 방식’(조합원 500명당 대의원 1명으로 최대 1000여명의 대의원이 선출)을 말했고 ‘두번째는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선거인단을 통해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현재 검토해 볼 수 있는 선거인단제도는 3년간 의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맹⋅산하조직에 선거인단 수를 배정하고, 가맹⋅산하조직은 노조·지부·지회 등 각 단위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된 선거인단으로 하여금 민주노총 임원선거(위-수-사)를 치르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강주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