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40대 계약직 여성주차단속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며 성상납과 금품 등으로 요구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청에서 지난 20113월부터 계약직 주차단속원으로 근무해온 A씨가 자신을 농락한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감사원과 서울시,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 등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 여성은 지난해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B씨가 접근해 재계약은 물론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B씨는 두아이의 양육비와 학원비, 생활비에 대한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결국 B씨와 몇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결국 재계약이 성사되자 재계약의 대가로 150만원을 쥐어줘야 했다.

 

이후 B씨는 계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해왔으나 A씨가 거절하자,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B씨는 A씨에게 구청 비서실장인 C씨를 소개시켰고, A씨는 비서실장에게 두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상납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구청 주무관 D씨 역시 정규직전환을 언급하며 A씨를 강제로 모텔에 끌고 가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했다.

 

A씨는 이러한 사실들을 서울시의 조사과정에서 모두 진술하고 병가를 냈다.

 

당사자들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용산구청에 이들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예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