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에 의하면, 대형유통기업 이마트물류센터에 납품하는 2차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일용직노동자가 추석전에 체불임금지급을 요구하다 중간관리자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했다.

 

물류작업의 필수품인 물건받침대, 일명 ‘빠레트’를 제조하는 경기도 여주의 부곡기업에 약20명의 일용직노동자가 근무하면서 1차하청업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 추석을 앞두고 2달간 임금이 체불됐다.

 

이에 노동자들은 부곡기업 공장앞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시작했으며, 사건이 벌어진 26일 오전에도 1차하청업체인 한국지에이피에 체불임금을 요구하기 위해 사측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방문한 노동자들에게 지에이피사측의 중간관리자가 화분을 던졌고 이 화분을 맞은 노동자가 실신해 그 자리에 쓰러졌다.

 

피해자는 머리와 허리를 크게 다쳐 정밀검사가 필요한 상태이며,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은 이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이들은 현재 형사고소를 준비중이다.

 

피해자의 동료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을 찾아 민원을 제기하고 지청장을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서 송민선성남지청장은 임금체불과 폭행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중처벌을 약속했다.

 

한 노동자는 “밀린 임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며 “노조도 없이 일하는 일용직노동자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까지 사용하다니, 사용자들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하소연했다.

 

상황이 커지자 1차하청업체인 한국지에이피는 밀린 임금 1억여원중 3천만원가량을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추석전 3주간을 ‘체불임금청산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광범위한 곳에서 일어나는 임금체불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강주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