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대사관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1인시위를 하는 시민을 강제이동조치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월8일오후12시경, 미대사관앞에서 시민 오모씨와 그와 동행한 양모씨가 1인시위피켓을 꺼내려 하자 종로경찰서소속 경찰이 이를 완력으로 저지하면서 발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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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씨는 1인시위를 진행하려는 오모씨가 피켓을 꺼내는 것을 도와준 후, 집시법규정에 따라 200m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동할 계획이었지만 경찰이 피켓을 꺼내는 것조차 완력으로 막아나섰다.


양모씨는 거듭 관등성명을 요구하며 미대사관앞에서 1인시위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계속 답변을 거부했다.   


오모씨와 양모씨가 완강하게 나오자 다른 한 경찰은 <윗선에서 뭐라고 한다>며 미대사관앞 도로건너편에서 1인시위를 하라고 했고, <대사관주변은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집회시위관리법에 의해 1인시위를 할 수 없게 돼있다>고 말했다. 


이에 양모씨는 관련규정집을 보여달라며 1인시위가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재차 물었지만 경찰측은 <근무중에 규정집을 누가 갖고 다니냐>며 계속 답변을 거부했다. 


경찰의 강압적인 태도에도 오모씨는 1인시위를 시작했고, 양모씨는 길건너편에 위치했다. 


그러자 경찰은 아예 1인시위 자체를 문제삼았다. 


다수의 경찰이 오모씨를 애워싸며 대사관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이라며 1인시위를 막았다.

 

오모씨는 경찰에게 대사관에 위해를 가하는 물증이 무엇이냐고 따져묻자, 종로서소속 경찰은 <대사관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에 대한 판단은 우리<경찰>가 한다>며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유성호경정)에게 지시를 받았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위해를 가하는 행동이다>라고 답변했다. 


양모씨는 <지금 1인시위를 하면서 위해를 가하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욕설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냐, 증거를 달라>고 요구했고, 경찰측은 <우리판단이다. 더이상 말하지 안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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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후 다른 한 경찰은 <피켓을 꺼낼 때 둘이 있었으며, 두명이상은 집회로 간주된다. 신고되지 않은 집회로 불법집회>라며 오모씨를 강제이동조치했다. 


하지만 양모씨는 오모씨가 피켓을 꺼내는 것만 도왔을 뿐, 피켓을 함께 들고 있거나 옆에 서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들의 강압적인 제지로 오모씨는 원래 1인시위를 하고자 했던 장소인 미대사관앞에서의 1인시위를 금지당한 것이다. 


미대사관 인근에서 1인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경찰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정 유성호경정이며, 종로경찰서장은 설광섭총경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4월 <미대사관 등 외교관앞에서의 1인시위를 제한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전제이자 다른 자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성명>

1인시위마저 탄압하는 독재정권, 박근혜·정윤회<정권> 퇴진하라!


코리아투위(코리아연대파쇼공안탄압분쇄및박근혜·정윤회<정권>퇴진투쟁위원회)는 30일부터 현재까지 매일같이 광화문 미대사관앞에서 청와대를 배경으로 코리아연대와 이적민통선평화교회

목사에 대한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평화적인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공안경찰>이 미대사관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못하게 가로막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유린하고 있다. 이것은 본질에서 경찰이 청와대에 과잉충성하는 동시에 미대사관에 사대추종하는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태이다.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역할은커녕 이미 청와대의 꼭두각시, 미대사관의 머슴으로 전락해 구제불능이라는 뚜렷한 증거중 하나이다. 


반민주·반민족 <공안경찰>은 코리아투위의 1인시위가 계속되자 지난 8일 인원수가 2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 아닌 이유를 대며 피켓조차 꺼내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관등성명을 요구하며 정당히 항의하자, 이제는 <대사관주변은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집회시위관리법에 의해 1인시위를 할 수 없다>는 거짓궤변을 늘어놓았다. 10여년전인 2003년에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대사관앞에서의 1인시위를 제재했던 종로경찰서장에게 <인권교육을 받으라>는 권고를 하였다. 1인시위자의 정당한 항변과 완강한 의지에 놀란 <공안경찰>은 다수의 경찰병력으로 시위자를 에워싸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러면서 평화적인 1인시위가 <대사관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이라며 집단적 폭력으로 시위자를 밀쳐내었다. 


미대사관을 1인시위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수십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고 거짓궤변이 통하지 않게 되자 급기야는 집단적 폭력으로 몰아내는 행위야말로 공권력을 통해 저지르는 명백한 불법이다. 우리는 이러한 불법과 폭력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정당한 시민권을 지키기 위하여,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하여 제소를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투쟁할 것이다. 특히 코리아연대·이적목사과잉압수수색과 이 1인시위탄압건을 합쳐 강신명경찰청장의 해임을 촉구할 것이다. 동시에 평화적인 1인시위마저 탄압하는 박근혜·정윤회<정권>의 야만성과 폭력성을 강력히 규탄하고 철저히 단죄할 것이다. 평화적인 1인시위조차 탄압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이성을 잃고 궁지에 몰린 독재·파쇼화된 박근혜·정윤회<정권>에게 파멸적 운명은 더욱 확실해졌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가혹하게 탄압하였던, 박정희독재정권·전두환독재정권은 결국 어떤 비참한 종말을 고하였던가. 아무리 박근혜의 선친이라고 하지만, 그 독재스타일과 야만적 탄압방식까지 빼닮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코리아연대가 <박근혜·정윤회게이트>·<박근혜·정윤회<정권>>이라고 성토하는 표현의 자유, 권리를 보장하는데서 참다운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다. 진실을 말하였다고 폭력으로 탄압하는 <독재정권>·<나치식정권>·<유신부활정권>에게 과연 민심이 쏠리겠는가, 미래가 있겠는가. 1인평화시위까지 탄압하는 지독한 독재<정권>, 벼랑끝 박근혜·정윤회<정권>에게,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이상 싸워온 코리아연대와 이땅의 진보민주세력이 무릎을 굽힐 수는 없다. 초보적인 인권조차 철저히 유린하는 박근혜·정윤회<정권>과는 한하늘아래에 같이 살 수 없다. 박근혜·정윤회<정권>은 독재수치가 <박정희·전두환정권>을 능가할수록 그만큼 파멸의 순간도 멀지않았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1인시위, 평화시위 탄압하는 박근혜·정윤회<정권> 퇴진하라!

초보적 시민권,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박근혜·정윤회<정권> 퇴진하라!

청와대꼭두각시, 미대사관머슴 강신명경찰청장 해임하고 공안경찰 해체하라!

<박근혜·정윤회게이트> 책임지고 박근혜·정윤회<정권> 퇴진하라!


2015년 1월 9일

코리아연대파쇼공안탄압분쇄및박근혜·정윤회<정권>퇴진투쟁위원회(코리아투위)  


임진영기자

*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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