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총(전국세계노총준비위원회)은 광화문정부종합청사앞에서 <노동악법즉각폐기!모든비정규직철폐!생활권보장!>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회자는 <ILO핵심협약의 비준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부입법안은 오히려 노동3권을 크게 훼손시키는 독소조항마저 포함하고있다. 문재인정권은 기만적인 개혁뒤에 숨긴 노동개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한뒤 <노동자·민중의 삶을 옥죄는 고용불안과 실업대란은 사회구조의 혁신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태형서울유니온조합원은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던 문재인정권은 노동개악으로 비정규직1000만시대 경제위기·민생파탄의 시작을 알렸다. 정권은 자본에 굴복해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무시한채 ILO비준을 위한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을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자본가들에게 무기를 쥐어주는것과 같다. 겉으로만 <노동존중>·<민주주의>를 말하며 자본의 편에서 행동대장역할을 하다 노동자민중에게 심판을 받은 전임정권이 떠오른다.>며 <경제위기·민생파탄의 책임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반노동정권을 규탄하며 더 이상의 노동탄압·노동착취를 뿌리뽑아야 한다. 정권과 자본의 탄압이 계속될수록 노동계급은 하나로 뭉쳐 반민중독점자본을 환수하고 노동자·민중의 새세상을 건설할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으로 김대봉전국세계노총준비위원회위원장이 발언을 이어갔다.


김대봉위원장은 <1928년 신분해방을 요구하며 결성된 형평사를 평민출신이었던 농민노동자들이 공격했다. 인천공항비정규직의 정규직화논란은 100년전 형평사습격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노동조건개선없이 고용형태만 바뀐 것으로 정규직노동자들의 업무를 침범하지 않는데도 미통당과 조중동은 자본의 논리로 왜곡하고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IMF구조조정을 틈타 정리해고제를 도입했듯이 자본은 코로나19경제위기를 틈타 노동기본권을 박탈시키려 한다. 자본의 공세에 편승해 문재인정권은 단체협약유효기간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쟁의행위금지법안을 의결했다.>며 <이로인해 정권과 자본의 말을 듣지않는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강화될것이고 노동자의 삶은 더욱 파탄에 이를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노동계급의 분열을 고착화시키려는 자본의 음모를 간파하고 파탄시켜낼 힘도 결국 단결투쟁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노동자들은 자본이 만들어놓은 노예의 사슬을 끊고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를 향해 전진할 것이다>고 외쳤다.


이들은 성명31 <문재인정권은 노동악법 즉각 폐기하고 실업·비정규직 철폐하라!>를 낭독한후 <비정규직철폐연대가>를 제창했다.


<노동악법즉각폐기!모든비정규직철폐!생활권보장!>

https://youtu.be/e4SUqjaF-N4


[전국세계노총보도(성명) 31]

문재인정권은 노동악법 즉각 폐기하고 실업·비정규직 철폐하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비준은 문재인정권의 대선공약사항이다. 남은 1991년 ILO가입이후 지금까지 <결사의자유·강제노동금지·아동노동금지·차별금지>에 관한 4가지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국제노동기구 187개 회원국중 146개국이 8개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 노동인권의 천박성을 반증한다. 박근혜악폐권력시기 <전교조노조아님통보>는 전세계적으로 공인된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외면해온 남사회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문정부 출범후에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해오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을 정부입법안으로 주진중이다. 문제는 ILO핵심협약준수를 위한 법개정내용에 오히려 독소조항을 포함시키고 노동3권을 크게 훼손시키려 하는데 있다.


ILO핵심협약비준을 이유로 추진중인 문재인정권의 노동조합법개정안은 상호배치되는 모순덩어리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근거였던 해고자의 조합가입은 허용하는 한편, 단체협약유효기간의 상한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교섭을 요구하는 모든 노동조합과의 성실교섭의무조항은 신설하면서 생산 및 그밖의 주요업무와 관련되는 시설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는 금지시켰다. 단체협약유효기간의 상향조정은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약화시키는 노동개악의 핵심조항이며 모든 형태의 점거금지조항도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결정적으로 제약하는 명백한 개악안이다. 즉 해고자조합가입·소수노조교섭권 보장취지의 입법안을 추진한다며 실제는 노동3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독소조항을 넣으려는 것이다.


<위기가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는 문정권은 위태로운 노동자·민중의 삶은 안중에 없는 행보를 보이고있다. ILO핵심협약을 준수하겠다면서 협약에 위배되는 독소조항을 개정안에 심으려는 문정권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른바 <개혁>정권의 기회주의성·불철저함은 역대<개혁>정부들의 행보에서 수없이 확인됐다. 말로는 <개혁>·<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반민중독점자본의 요구를 충실히 대변하다 몰락한 전임정권이 한둘인가. 문정권은 ILO핵심협약비준의 기만적인 선전 뒤에서 추진중인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노동조합법개정안이 ILO핵심협약이 규정한 기본적 사회권보장을 위한 것이라 호도해도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돼있다. ILO핵심협약의 간판을 앞세운 기만적 노동개악을 끝까지 강행하는 것은 문정권 스스로 반노동정권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모든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노동자·민중의 생존권·발전권을 보장하라. 경제위기·민생파탄으로 벼랑끝에 내몰린 노동자·민중의 처지는 결코 일회성 재정지원으로 개선될 수 없다. 노동자·민중의 삶을 옥죄는 고용불안과 만연한 저임금·불안정노동, 일상화된 실업대란은 사회의 구조적 혁신 없이 해결될 수 없다. 문정권이 ILO핵심협약정신을 제대로 준수하려면 실업·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노동자·민중의 최소한의 살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반민중독점자본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노동개악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문정권은 노동자·민중의 거센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전국세계노총은 노동3권을 훼손하는 개악안을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머지않아 실업·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민중항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것이다.


2020년 6월27일 정부서울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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