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국제노동기구) 319차이사회에서 전교조법외노조화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채택했다.

 

ILO 319차이사회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스위스제네바에서 개최됐다.

 

ILO이사회노동자그룹은 31일 ‘법적근거 없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해고자조합원자격은 노조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ILO결사의자유위원회의 거듭된 권고를 어기고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한 남코리아정부를 규탄했다.

 

규탄성명은 ‘남코리아정부는 전교조의 단결권과 조합원자격에 대해 정부의 간섭 없이 노조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박근혜정부는 교사의 기본권을 공격함으로써 순식간에 반노조성향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ILO회원국 정부와 사용자들이 남코리아정부가 즉시 국제법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즉각 복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 노동자그룹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한 것과 정확히 같은 이유로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규탄성명은 ‘ILO사무국은 남코리아정부가 결사의자유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전국공무원노조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으나 박근혜정부는 이를 전적으로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남코리아정부가 계속해서 국제기준에 맞도록 노동법을 개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OECD가 남코리아의 노동기본권상황에 대한 감시를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자그룹의 규탄성명은 현지시각 31일오후, 노동자그룹  뤽 쿼터벡 (Luc Cortebeek) 의장을 통해 ILO 이사회에서 발표됐다.

 

민주노총은 ‘이번 ILO이사회 노동자그룹의 성명서채택을 시작으로 ILO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져버리고 국제사회에 편입하기 위해 스스로 맺은 약속을 져버린 한국 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평했다.

 

다음은 성명전문이다.

 

STATEMENT OF WORKERS GROUP ON THE UNLAWFUL DEREGISTRATION OF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KTU)
법적 근거 없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ILO 이사회 노동자그룹 성명서

 

Earlier this yea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ur, on the order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reatened to cancel the registration of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KTU) if it did not amend its constitution in line with Korean law. The government subsequently set a deadline of 23 October 2013, which it observed. On 24 October, the legal status of the KTU was withdrawn.
올해 초 교과부의 요청에 따라 노동부는 전교조가 국내법에 맞게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설립신고를 취소하겠다고 위협했다. 뒤이어 정부는 전교조에 규약개정 시한을 2013년 10월 23일로 통보하였고, 10월 24일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했다.

 

The KTU constitution allowed dismissed workers to remain members of the union. Article 2(4)(d) of the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djustment Act (TULRAA) provides that an organization shall not be regarded as a trade union...where those who are not workers are allowed to join the organization.” Article 23(1) of the Act also provides that non-union (dismissed) members are ineligible to hold trade union office. The ILO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CFA) has repeatedly criticized these provisions, reiterating that, "[I]t urged the Government to repeal the provisions prohibiting dismissed and unemployed workers from keeping their union membership and making non-union members ineligible to stand for trade union office… Noting with regret that the Government has not repealed these provisions, the Committee once again urges the Government to do so [.]" See, ILO CFA Case No. 1865 (Korea), Report No 363, March 2012 at para. 126.
전교조는 규약으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고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조 4항 라목은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법 23조 1 항은 (해고된) 비 조합원이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두 조항을 수차례 비판하였으며, “해고자 및 실업자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는 조항과 비 조합원이 노조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정부가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해당 조항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폐지를 다시한 번 촉구한다”고 재차 밝혔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제소 건 1865호 관련 2012년 3월 보고서 363호 126항 참조)

 

Around 40 members of KTU were dismissed during the previous government for their activities, including expressing their opinion on the governments’ education policy and/or for donations to progressive political parties. These workers, whose dismissals are also illegal under international law, were considered members of the KTU.
이전 정부 하에서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한 입장 표명, 진보정당 소액 후원 등을 이유로 40여 명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해직되었다. 이러한 해고는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and Education International (EI) twice requested an urgent intervention from the ILO in this case. The ILO responded both times. However, the government has flatly refused to heed the interventions of the Director General, or the repeated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국제노총(ITUC)와 국제교원노련(EI)은 이 사안에 대해 두 차례 ILO의 긴급개입을 요청하였고, ILO는 두번 다 요청에 응했다. 그러나 정부는 ILO 사무총장의 개입 및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거듭된 권고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단호히 거부했다.

 

The Workers’ Group denounces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e government’s decision. The government must respect the union’s right to associate, and to determine its own membership, without interference from the authorities. The new Park Administration has demonstrated in short order its anti-union credentials by attack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teachers. The Workers Group call on all governments and employers to urgently press the government to respect its commitment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restore the KTU’s legal status immediately.
노동자그룹은 한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부는 전교조의 단결권과 조합원 자격에 대해 정부의 간섭 없이 노조 스스로가 결정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교사의 기본권을 공격함으로써 순식간에 반노조 성향을 드러냈다. 노동자그룹은 모든 [ILO 회원국] 정부와 사용자들이 한국정부가 즉시  국제법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즉각 복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The Workers’ Group also denounces the government’s recent refusal to register (for the 4th time)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KGEU) - for the exactly same reasons it deregistered the KTU. Like the KTU, the Office has appealed to the government to register the union, as has the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The Park Administration has completely ignored the ILO.
노동자그룹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한 것과 정확히 같은 이유로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에 대해서도 규탄한다. 전교조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ILO 사무국은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전국공무원노조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으나 박근혜 정부는 이를 전적으로 무시했다.

 

Given these and many other serious violations, as well as the government’s continued failure to bring its labour laws into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e Workers’ Group also calls on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to reinstate urgently its monitoring of the labour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It is clear that the government has failed to fulfil its commitment, made upon its entry to the OECD in 1996, “to reform existing laws on industrial relations in line with internationally accepted standards, including those concerning basic rights such as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교사 공무원 뿐 아니라 여러 심각한 노동기본권 침해 사례를 접하고, 그리고 한국정부가 계속해서 국제 기준에 맞도록 노동법을 개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그룹은 OECD가 한국의 노동기본권 상황에 대한 감시를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 정부는 1996년 OECD 가입과 동시에 “ 노사관계 관련,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등에 관한 권리에 관한 기존 법률을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했으나, 이 약속을 분명하게도 위반하고 있다.

 

 

 

김진권기자

 

 

번호 제목 날짜
151 [노동-국제] 홍콩행정장관 캐리람, 교체될듯 file 2019.10.23
150 [노동-국제] 미CTU, 6일째파업 전개 ... 서면계약합의 강조 file 2019.10.22
149 [노동-국제] 영하원, 브렉시트재표결무산 file 2019.10.21
148 [노동-국제] 미전국무부책임자 <북, 수달안으로 군사력 키울것> file 2019.10.20
147 [노동-국제] 볼턴 <북, 미본토공격무기 보유할것> file 2019.10.19
146 [노동-국제] 5주째파업중인 GM노동자들, 잠정합의안승인투표 예정 file 2019.10.17
145 [노동-국제] 쿠르드지역, 하루새 7만명 피난 file 2019.10.11
144 트럼프미대통령 <노조회비, 내지 말아야> ... 민주당지지노조에게 날을 세워 file 2019.09.03
143 <1달러=7위안>선 무너져 file 2019.08.06
142 칠레교사들, 파업6주째 전개 ... <신자유주의교육반대! 교육예산증대! 불안정노동·학습조건개선!> file 2019.07.12
141 ILO <글로벌노동소득분배보고서> 발표 ... <하위10%, 300년 모아야 상위10%연봉> file 2019.07.07
140 ILO <직장내 폭력·괴롭힘금지협약> 채택 ... 108차총회 폐막 file 2019.06.22
139 브라질노동자들 <정부연금안 반대! 대통령 퇴진!> ... 주요도시에서 총파업 전개 file 2019.06.15
138 홀렁베이국제민주법률가협회수석부위원장 남코리아방문 ... 민중민주당초청 file 2019.05.24
137 홀렁베이강연회 <평화를 말하는 법> ... <외국군주둔은 무력사용 하겠다는것> file 2019.05.29
136 국제진상조사단대표단, 민변북해외종업원TF팀과 간담회 file 2019.05.29
135 국제민주법률가협회대표단, 용산미군기지 찾아 file 2019.05.29
134 홀렁베이간담회 <국제법으로 본 미군기지> ... <외국군 주둔 자체가 명백한 불법> file 2019.05.29
133 홀렁베이강연회 <2019년 국제정세와 유엔헌장> ... <정치투쟁외 다른방법 없어> file 2019.05.30
132 [MIF] <청년들 앞장서서 실업문제해결하자> ... 프랑스실업자위원회·실업유니온청년활동가 간담회 file 2019.04.25
131 세계노총 <팔레스타인수감자들과 연대>성명 발표 file 2019.04.17
130 세계노총 <파키스탄광산실태비판>성명 발표 file 2019.04.08
129 [항쟁의기관차11(돌파!) - 기획2] 봉쇄와 탄압을 뚫고 나아가는 노동계급의 영화 file 2019.03.07
128 [항쟁의기관차11(돌파!) - 기획2] 세계노동자·민중의 영원한 벗 요리스이벤스 file 2019.03.07
127 [항쟁의기관차11(돌파!) - 기획2] 전세계노동자를 위한 세계노총 file 2019.03.07
126 [항쟁의기관차11(돌파!) - 기획2] 노동계급의 투쟁만이 해방을 앞당긴다 file 2019.03.07
125 [항쟁의기관차11(돌파!) - 기획2] 노동자의 자존심을 걸고 끝까지 싸워야 file 2019.03.07
124 [항쟁의기관차11(돌파!) - 기획2] 세계노총 깃발아래 세계를 변혁하자! file 2019.03.07
123 미LA교원노조 <학생위한 파업이다> ... 30년만에 거리로 나서 file 2019.01.15
122 그리스교사연맹 <고용개편안 반대한다> ... 24시간파업 전개, 의회진입 시도 file 2019.01.15
121 미연방정부노조 <셧다운 즉각 해결!> ... 전국적으로 규탄집회 진행 file 2019.01.11
120 헝가리노조들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 ... 19일 전국총파업 file 2019.01.08
119 튀니지노동연맹, 인금인상총파업 예정 file 2019.01.08
118 인도, 8·9일 노동법개악저지총파업 ... 노조들 <정부, 노조개입위해 추진> file 2019.01.08
117 헝가리노동연맹조합 <노예법>철회총파업 경고 file 2018.12.21
116 영국생활임금재단, 런던생활임금 10.55파운드로 인상 file 2018.11.06
115 서울서 <세계노총남코리아지부>결성식 ... 실업노조·영세노조 세계노총가입식도 file 2018.11.06
114 러시아진보정당활동가, 전태일노동대학 방문 ... 김승호대표 <파쇼·분단이 큰 걸림돌> file 2018.05.14
113 러시아진보정당활동가 <신자유주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 ... 새로하나·서울자치포럼과 간담회 진행 file 2018.05.14
112 <세계노동자는 다 똑같다> ... 독일쌍용차노조방문단, 간담회 진행 file 2018.05.14
111 해외 진보활동가들 <투쟁하는 이들이 있어 이긴다!> ... 삼성재벌규탄 수요집회 동참 file 2018.05.14
110 민주노총, ILO권고사항 이행 촉구 file 2017.06.20
109 <노조가 직접 연금운영!> ... 샤흘 와호 노후희망유니온 간담회 file 2017.06.16
108 <세계노총과 사영화 저지 함께 나서자!> ... 샤흘 와호 철도노조 간담회 file 2017.06.16
107 삼성일반노조 세계노총(WFTU)가입 ... 전평이후 최초! file 2017.06.13
106 김영신 삼성휴대폰하청업체노동자 UN인권이사회 발언 file 2017.06.13
105 민생민주포럼 <<톨게이트산업> 국유화해야!> ... 경제위기와 노동현실 2017.06.09
104 <노동시간분배!> <비정규직철폐!> ... 프랑스청년노동자 간담회 file 2017.06.08
103 프랑스노동단체대표·진보정당조직비서 반삼성수요집회 참석 file 2017.06.08
102 민생민주포럼 <민중 스스로 정치적·경제적권리를 가져야> ,,, 1996년 유엔국제인권규약과 민생, 민주주의 file 2017.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