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의 <적용예외>조항이 영세사업장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하는 철쇄로 작용하고있다. 상시4인미만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대다수 규정들이 적용되지않는다.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기타 징벌을 받을 수 있고 해고사유의 서면통지도 적용예외라 휴대폰문자해고통보도 적법한 해고가 된다. 부당해고를 당해도 영세사업장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그외에도 영세사업장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무수히 많은 예외조항들은 영세사업장노동자에게 오직 무권리만을 강요하고있다. 

2. 산업혁명이 시작된 영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노동법은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막고 자본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법안인 단결금지법이었다. 노동자·민중 스스로의 피어린 투쟁으로 비로소 단결금지법을 폐지할 수 있었다. 전태일열사가 근로기준법준수를 외치며 산화한지 올해로 50년이 된다. 전태일열사는 노동자·민중의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다 자신을 희생했고 이를 신호탄으로 노동자·민중의 치열한 투쟁이 전개됐다. 그 힘으로 근로기준법은 대다수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최저선이 됐다. 그러나 노동자·민중의 목숨건 투쟁으로 쟁취한 최소한의 기본권마저도 영세사업장노동자에게는 그저 딴세상의 이야기일뿐이다.

3. 영세사업장노동자를 구속하는 <적용예외>규정을 즉각 철폐해야 한다. 전체 취업노동자 5명중 1명이 상시4인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고있는 현실은 <적용예외>규정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근로조건의 최저선인 근로기준법에서 <적용예외>를 둔다는 것 자체가 최악의 노동조건을 합법화하는 기만적이며 반인권적인 행태다. 노동법은 오랜 투쟁과정을 통해 노동자·민중의 권리가 확장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전국세계노총은 무권리를 강요받는 영세사업장노동자들이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쟁취하는 정의의 투쟁에 함께 일떠설 것을 확신한다. 영세사업장노동자들을 비롯한 우리노동자·민중은 스스로의 힘있는 투쟁으로 노동권·인권이 보장되는 새사회를 앞당길 것이다. 

2020년 8월9일 서울정부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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