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니온보도(논평) 1]
농어업노동자·농어민을 위한 민중민주주의의 참세상을 앞당기자

1. 농어업노동자·농어민의 삶은 파탄난지 오래다. 2019년기준 농가부채는 3572만원으로 2017년대비 35.4%나 증가했다. 농업소득은 연간 1262만원이나 농업경영비는 2417만원으로 무려 1155만원이 적자다.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의 비율이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은 농민의 노동자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농업분야재해율은 전체산업재해율에 비해 2배가 높다. <원정농작업>으로 어두운 새벽·저녁에 장거리를 오고가야 하는 열악한 현실은 농업노동자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대부분 이주노동자인 어업노동자의 경우 월평균 휴일이 고작 0.1일에 안되는 사실상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농어업노동자의 절망적인 현실은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예외>에 의해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2. 농어업노동자·농어민은 역대권력들에 의해 계속 착취당해왔다. 전두환파쇼권력시기부터 현재까지 농산물개방·농지규제완화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문재인정권하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실례로 문정권의 농업정책인 스마트팜혁신밸리사업은 <농업판4대강사업>으로 본질상 토건기업일감만들기사업이다. 자본가가 농어업노동자·농어민을 착취하고 도시가 농촌을 착취하는 2중3중의 착취구조는 필연적으로 농어업노동자·농어민의 정치·경제투쟁을 불러왔다. 일제강점기 생존권투쟁이자 민족해방·봉건제타파투쟁이었던 소작농의 광범위한 소작쟁의는 해방직후 오늘날의 농업노동자인 빈농을 계급적 기반으로 하는 전농(전국농민조합총연맹)으로 발전했다. 전농은 미군정의 부당한 토지개혁·양곡수집령과 이승만반역권력에 맞서 전투적으로 투쟁했다. 예나 지금이나 농어업노동자·농민에게 강요되는 저임금저곡가정책·농산물수입개방에 맞선 가열한 투쟁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3. 농민의 노동자화가 가속화되고 농어업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실은 농어업노동자·농어민의 단결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착취와 수탈로 더이상 농어업노동자·농어민의 구분이 무색해진 오늘의 현실을 반영해 조직된 농업유니온은 농어업노동자·농어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다. 우리는 당면해 농어업노동자·농어민에게 강요되는 불평등하며 반인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생존권·발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변혁에 농어업노동자·농어민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농어업노동자·농어민을 위한 민중적 제도는 오직 민중민주주의가 실현돼야만 가능하다. 우리는 농어업노동자·농어민과 함께 항쟁에 떨쳐 일어나 민중민주주의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0년 12월5일 정부종합청사
농업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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