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파견확정판결이 난 이후 다시 한국지엠비정규노동자들이 불법파견임을 재확인하는 판결이 나왔다.
4일오전 창원지법제4민사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 5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및임금청구소송에서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한국지엠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정규직노동자들과 같은 공정에서 일하고 있어 한국지엠이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지엠에서 만들어 나눠준 표준작업서·작업지시서에 따라 협력업체직원들이 일을 한 점, 한국지엠이 협력업체 인원충원권한을 가진 점,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한국지엠간부가 승인한 점 등을 근거로 협력업체가 아닌 한국지엠이 사용자지위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직접 자동차를 만드는 컨베이어 생산공정뿐만 아니라 부품포장·생산관리 등 간접생산공정에서 일하는 협력업체직원들도 실제사용자는 한국지엠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에게 각각 5800만원~ 7200만원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차액분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2월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 사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노동자 843명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사측에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한국지엠이 비정규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자,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소송단을 모집했고, 지난해 6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지엠에서 일하는 모든 사내하청노동자가 불법파견이라는 뜻>이라며 <한국지엠은 이번 소송에 참여한 5명의 노동자 이외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2013년 12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한국지엠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 고용노동부를 강력규탄한다>며 <지금이라도 한국지엠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불법행위 중단 △불법사내하청파견고용 중단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현대차 비정규직투쟁공동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박근혜<정부>가 해야할 일은 현대 기아, 한국지엠 등 법원판결사업장에 대해 전원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파견, 무허가파견업체에 대한 폐쇄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8일과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1179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므로 현대자동차의 정규직이라고 판결을 내렸으며, 9월25일 기아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468명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지엠창원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1차협력업체 직원은 약 750명에 달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2차 소송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