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가 일어난지 231일째인 2일 민주노총, 세월호국민대책위, 세월호가족대책위 주최로 해외전문가에게 듣는 세월호 이후의 안전사회 대책을 논의하는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국제심포지엄>이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국제심포지엄에 앞서 참가자들은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입법촉구 해외전문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의원은 <<세월>호참사 이후에도 재난과 사망사고가 반복되지만 박근혜<정부>는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보다 규제완화와 민영화,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 확대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국회에는 산업재해원청책임강화법안, 생명안전업무원청정규직채용, 도로법, 철도안전법개정안이 상정돼 있으며 법안통과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신승철위원장은 <책임전가와 반복적인 솜방망이 처벌은 산재사망과 재난사고가 반복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며, 우리가 오늘 국제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새로운 모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한 이유>라며 <심포지엄에서는 규제완화, 민영화,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고용이 전세계곳곳에서 어떻게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갔고 위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는 방법을 논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가족대책위 전명선위원장은 <<세월>호가족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그런 나라의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사를 겪고 나서 뼈아프게 느끼고 있다>며 <많은 국제전문가들과 제대로 된 안전프로세스가 마련되는 심포지엄에서 구체적 논의가 되고 국민안전과 생활권이 더욱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이어진 심포지엄에서 데이빗 월터 영국카디프대학교수는 <1980년대 이후 경제세계화과정에서 진행된 민영화, 소형화, 아웃소싱, 규제완화 등이 재난을 일으키는데 일조하고 노동자 개개인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며 <경제세계화 속에서 <세월>호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나 산재로 인한 사망, 상해, 질병을 성공적으로 예방하려면 정책결정자들과 규제당국의 반성과 재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프파월, 데이비드 홀, 제인 레스브리지 등 국제공공노련연구소(PSIRU)소속 연구원들은 영국, 노르웨이, 이집트 등의 선박침몰사고 및 철도사고 사례를 들며 <규제완화는 책임의 분산으로 안전체계를 파괴할 수 있고 특히 운수부문은 부정부패의 새로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기관이 민간사업자를 독자적으로 규제하고 제재할 수 있을 만큼 권한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부정부패를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기업살인법제정으로 기업이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공공안전을 책임지게 만들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호주노총건설산림광산에너지노조 노동안전보건 및 환경책임전문가 제라드 아이어스의 말에 따르면 호주는 2003년 제정된 기업살인법에 의해 사용자 또는 고위관리직은 자신의 행동이나 부작위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산업살인죄로 기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유죄로 판결날 경우, 기업은 최고 125만달러, 개인은 25만달러 또는 25년형을 받게 되지만 러한 기업살인법은 호주전역이 아닌 일부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문대노동위원장은 <한해 2000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데도 실제 구속되는 사람은 5명도 안되고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난다>며 <한국에선 특히 기업이 형법상 처벌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는데, 기업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법으로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보통 재해 발생시 최고경영자는 쏙 빠지고 현장근로자만 처벌받는데 CEO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이 있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창근민주노총정책실장은 이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로 △규제완화·민영화 중단 △안전·위험업무외주화 및 비정규직 고용금지입법 △안전관련업무에 대한 노동자 및 시민참여보장 등을 제시했다.
유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