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백서>를 발간해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저자들에게 검찰이 징역4년을 구형했다.
공동저자인 한모씨와 김모씨는 지난해 9월 <지난 18대대통령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졌으며 박근혜<대통령>의 당선은 무효>라는 내용의 <부정선거백서>를 발간했다.
검찰측은 <이들의 주장은 공적기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위상을 약화시킨다>며 <사회적 안정의 위험도 중대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측은 <백서를 출간한 목적은 대선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대선이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관위직원이나 위원장의 개인적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한씨와 김씨는 최후진술에서도 <18대대선은 부정선거>라며 2시간여에 걸쳐 설명했다고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26일 오전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임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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