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12일 KBR((주)케이비알)노조(금속노조KBR지회)가 신청한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과 관련 사측의 노조간부 4명 해고와 조합원 2명 징계가 부당하며 전원복직을 사측에 통보했다.

지노위는 노조가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근거없는 특별교섭요구, 노사갈등유발, 다른근로자선동’ 등을 이유로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4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또 노조원 2명에게 무급출근정지징계를 내린 것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당노조간부은 원직복직되고 징계기간 조합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을 받게 됐다.

그러나 사용자가 민주노총가입을 막은 행위, 사측관계자가 다른조합원에게 현노조위원장대신 위원장을 하라고 회유한 일, 핵심노조간부에 대해 호봉인상에 불이익을 준 행위 등 노조측이 제시한 사례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경남창원에 있는 KBR은 국내최대 베어링용강구(쇠구슬)생산업체다.

노조는 작년말 ‘성과급지급여부를 회사고유권한으로 하고 근속포상금을 2006년 금시세로 고정하자’는 사측요구가 부당하다며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오히려 노조간부들을 해고, 징계했다.

한편 사측은 판정에 반발해 곧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나영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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