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는 19일 <세월>호특별법 관련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의 합의에 대해 <<세월>호유가족은 반대하다>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가족대책위는 19일 여야합의안이 발표된 직후 국회본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중에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중 2명의 여당몫을 야당과 <세월>호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 추천한다는 합의안에 대해 <여전히 여당이 추천하기 때문>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오늘 오전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에게 <세월>호가족대책위의 입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나 여야합의안에는 반영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은 △내곡동특검처럼 야당이 추천한다 △국회추천 4명 모두를 야당이 추천한다 △국회추천 4인을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추천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김대표에게 오전중으로 전달됐으며, 여야 원내대표에게도 회동 이전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대책위 김병권위원장은 <제대로된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 특별법을 위해 김영오씨가 단식하는데 <세월>호유가족을 모두 무시하고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가족을 두번 세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오늘로 37일째 단식농성중인 김영오씨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경근대변인도 페이스북에 <개인의견>이라는 전제하에 양당합의안을 두고 <조삼모사다. 교묘히 유가족 끌어들여서 모양새만 그럴듯하게 갖춘 합의>라며 <반대한다. 받을 수 없다. 더 이상 그럴듯한 말놀음에 안속는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내일 가족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이완구원내대표의 합의내용이다.
합의문 발표하겠다.
8월7일 기합의한 원내대표간 사항에 특검추천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재합의하고 증인 및 안전 민생 경제 관련 사항은 추가로 합의한다.
1-1.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중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사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선정하여야 한다.
1-2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1-3.가칭 세월호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2회 연장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3. 본회의에 계류중인 93건 법안과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 계류중인 43건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 합의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본합의문은 양당 의총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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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