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연맹 여성위원회, 서울본부, 의료연대본부는 2일오전11시 여성가족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임신간호사 해고철회와 복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권수정여성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서울대병원에 비정규직계약으로 일하다 임신을 했다면 그 사실을 말하는 순간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수를 조작을 해서 계약이 종료될 것>이라면서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음에도 여성가족부와 박근혜정부는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제일자리 늘려서 여성의 비정규직화 불안정노동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김혜정서울대병원분회부분회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보라매병원수술실에서 해고된 간고사는 임신 14주1일째 해고됐다. 해고사유는 임신사실을 알고서 갑자기 부서평가점수가 낮아졌기 때문>이라면서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은 임신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거짓말이다. 노조가 근거를 제시하니 입장이 바뀌어 임신과 해고는 상관없다고 한다>고 지적하고 <더이상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법적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대병원 위탁운영병원인 보라매병원 수술실에서 2013년 12월1일자로 해고된 간호사는 당사자증언을 통해 <해고당시 임신 14주3일이었다. 2012년 3월1일자로 월150시간 근무자로 6개월근무평가 및 계약이라는 조건으로 입사해 8시간기준의 정규직멤버와 함께 수술실에서 성실히 일했고 저를 포함한 계약직간호사 3명이 해고됐다>면서 <평가가중 한사람에게 수간호사가 85점이면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최대 80점대초반으로 줘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평가는 병원고유의 권한이지만 정당하지 못햇던 평가로 1년9개월만 일하고 나가야 했고, 그 자리에 다시 비정규직간호사가 채워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당한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면 곧 태어날 아이도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부당한 것을 말못하고 살아가겠구나 생각에 부당함을 알려야겠다고 결단했다>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행정에 대한 잘못된 관행, 비정규직법을 교묘히 이용해 그 자리에 다시 비정규직을 채우며 동일하게 저평가의 이유로 해고하고 병원을 운영해가는 보라매병원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3월24일 박근혜정부는 임신부의 경우 12주에서 36주 사이에 임금삭감 없이 1일2시간 노동시간을 단축시켜 주겠다는 법을 통과시켰으나 본인이 청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서 정규직에게도 비현실적이지만 비정규직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년동안 임신으로 해고된 여성노동자는 4000여명에 이른다>며 <계속적으로 임신부가 해고되고 있지만, 사용자들은 절대로 해고사유가 임신이라고 하지 않으며, 사용자들은 평가 등을 마치 합법적으로 해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임신이 해고의 이유였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부는 해고된 보라매병원 비정규직간호사 복직시킬 것 △여성가족부장관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차별받고, 해고당하는 비정규직여성노동자 복직문제에 적극 나설 것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이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차별받는 사례를 적극 조사할 것 △임산부를 해고할 수 없다는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청계광장을 돌며 <부당해고 철회하라!>, <출산권을 보장하라!>, <고용안정 보장하라!>, <육아휴직 보장하라!> 외쳤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