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타임오프지정을 거부한 발전5개사를 부당노동행위당사자로 인정했다.

 

참세상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발전노조 신현규위원장 등 노조간부 8명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지 않은 동서발전 등 발전5개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측 지배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이며, 지노위는 사측에 이들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노위는 발전5개사들이 발전노조의 조합원감소를 이유로 단체협약위반을 감수하면서까지 발전노조에 대해서는 근로자시간면제자를 지정하지 않으면서 각기업별 노조에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점차 늘려 발전노조의 활동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발전5개사들이 발전노조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발전5개사의 기업별노조설립과정이 발전노조 탈퇴 투표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 ‘동서발전()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실적’, ‘2011년도 경영실적보고서등의 문건에 담긴 내용과 똑같이 진행됐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작년 10월 동일한 사항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처분을 내렸고, 노조가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를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5월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번 판정문에서 서울지노위는 이미 이 사건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의 무혐의결정이 내려졌다 하나, 기업별 노조의 설립과정이 위문건들의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기업별 노조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과반수조합원을 흡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발전노조는 동서발전을 비롯한 발전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강주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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