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제주도청앞에서 <부당해고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도내요양원2곳이 취업규칙과 노사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정년이 되지 않은 노동자2명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서비스현장의 노동실태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와 제주도청이 돌봄노동현장의 노동조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돌봄노동의 공공성을 강화해 민간사업자의 손에서 돌봄서비스를 되찾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는 <A요양원이 입사당시에는 정년70세를 보장하고 있었으나 지난해5월 노동자동의과정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기습적으로 만60세로 정년축소를 감행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