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가전통신서비스노조는 지난달 22일 코웨이의 <교섭거부·해태와 지배개입>·<노사협의회설치·정기회의개최위반>·<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운영위반>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9일 제출했다.
한편 대법원은 코디·코닥같은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서울지방노동청은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
민주노총 가전통신서비스노조는 지난달 22일 코웨이의 <교섭거부·해태와 지배개입>·<노사협의회설치·정기회의개최위반>·<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운영위반>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9일 제출했다.
한편 대법원은 코디·코닥같은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서울지방노동청은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