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는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선버스운송에 대한 특례업종재지정을 반대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고속·시외버스노동자의 과로를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개정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버스노동자의 과로로 대형사고가 반복되자 2018년 노선버스업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사업주측이 버스노동자의 건강권과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위협하고 오로지 수익창출에만 몰두하고있다>면서 <시민안전과 버스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특례업종재지정요구는 거부돼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