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속노조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와 대우조선은 해고됐던 청원경찰26명 복직에 합의했다.
이들은 간접고용형태로 대우조선해양청원경찰로 일하다 해고당한후 복직투쟁을 전개해왔다.
노사는 26명전원을 직접 고용하되 고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하고 소송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현재 소송중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확정판결이 2년안에 나오지 않으면 고용관련 추후 재협의하기로 했다.
대우조선은 임용절차를 거쳐 4월초쯤 청원경찰로 이들을 직고용하기로 했고 25일 노사가 합의서에 서명하게 된다.
관계자들은 지노위와 중노위, 행정법원의 판결이 일관되지 않았던만큼 아직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투쟁대열을 꾸준히 유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