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법원3부는 근로기준법위반등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웨딩업체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회사로부터 업무시간을 통제받고 계약건수목표치와 가격기준도 제시받은 웨딩플래너라면 퇴직금을 줘야하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웨딩플래너를 노동자라 판단하고 웨딩업체대표에게 징역10개월·집행유예2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대표의 혐의는 인정되나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벌금1000만원을 선고한바 있다.
대법원은 해당 웨딩플래너 계약서상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계약내용이 있었지만 업체대표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맺은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웨딩업체대표는 웨딩플래너7명에 대한 퇴직금5600여만원과 더불어 벌금1000만원을 납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