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고용노동부산하 안전보건공단은 택배기사·환경미화원·마트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은 근골격계질환예방보호대를 무상으로 지원할뿐만아니라 유해요인개선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전국23곳에서 운영중인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해 이노동자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50인미만의 택배·환경미화·마트사업장 약4600곳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26일까지 공단으로 신청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