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소속 해직교사 18명이 퇴거불응관련 재판을 받고있는 가운데 9일 서울중앙지법형사8단독 부장판사최창훈심리로 첫공판이 열렸다.
변호인은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위력을 동원한 공권력의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직교사들이 농성한 장소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민원인대기실로 일반인에게 개방된 장소>라며 <개방된 장소에서 진행된 농성에 대한 퇴거불응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위법한 행위에 반발해 평화적 방법으로 장관과의 면담을 신청하고자 이같은 행동에 이른만큼 사회상궤에 어긋나지 않아 정당한 행위>라고 언급했다.
손씨등 전교조해직교사 18명은 2019년10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점거한 혐의로 벌금200만원 약식기소되자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