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노조는 8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말 고용노동부가 협력사직원들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하고 시청지시와 함께 과태료까지 부과했지만 사측은 꿈쩍도 않고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교섭요구와 함께 소송도 제기할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에서 분사된 현대건설기계 협력사인 서진ENG는 지난해 8월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난항을 겪다 결국 폐업하면서 노조원27명이 집단해고됐다.
노조는 원청사에서 18년간 사내하청작업을 이어왔기때문에 사실상 불법파견이라며 고용승계를 요구했고, 고용노동부울산지청에 현대건설기계의 불법파견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울산지청은 지난해말 노조측의 진정을 검토한뒤 올해 1월28일까지 이들 협력사직원들을 직접고용하라며 현대건설기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건설기계측은 시정명령을 무시한채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노조는 해고노동자27명의 근로자지위확인및고용의무이행·임금손해배상·단체교섭청구 1차집단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3차소송도 준비중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