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경남지부가 18일 경남창원시의창구 안전보건공단창원지사앞에서 안전보건공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부는 <산업안전공단 직무유기는 곧 살인행위>·<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면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안전보건공단이 노동자들의 건강관리카드신청을 반려한 사실을 규탄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운영되는 건강관리카드는 업무상질병에 해당하는 15개대상업무노동자들에게 카드를 발부하고 특수검진을 실시하는 제도다. 허나 금속노조에 따르면 정작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건강카드발급안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발급신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려하고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이 안전보건공단을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발급대상사업장 4만6423개중 4946개사업장, 즉 11%에만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경우 8%수준이다.
노조는 <거제의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에서 석면노출로 인한 산업재해인정사례가 있으나 건강관리카드발급까지 이어지지않았다>면서 <직업병을 예방하고 추적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전혀 기능을 못하고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속노조대우조선지회는 <과거 선박제조에 사용된 석면으로 인해 해마다 2~3명의 노동자가 직업성암으로 고통받았으나 지난2018년 건강관리카드발급이 반려됐다>고 비판했다.
안전보건공단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서류미비로 반려됐다>고 답변했으나 제도시행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이런 답변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더욱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