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기업에 휴대폰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청업체에서 메탄올에 노출돼 실명지경까지 이른 방모씨를 비롯한 피해노동자3명은 <반복된 메탄올사고로 노동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있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48부는 이들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파견업체A사와 제조업체B사가 공동으로 피해노동자들에게 각 9억여원과 1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다른 피해자인 이모씨에게는 다른 파견업체C사와 제조업체D사가 공동으로 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