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는 <생활물류법제정안>을 의결했다. 일명<택배기사과로사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제정안은 택배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위탁계약갱신청구권 6년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이번 법안은 택배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제정됐지만, 노동계에서는 택배기사장시간노동의 주범인 분류작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로사대책위는 <분류작업문제가 생활물류법에도, 사회적합의기구에도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며 <사회적합의의 보완없는 생활물류법은 재벌택배사들에 대한 재벌특혜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과로사대책위는 오는 10일 택배연대노조대의원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력히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