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노동뉴스 2021.01.12 23:36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차철탑농성노동자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등 소송에서 <현대차가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