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민사회단체는 경비노동자와 입주민갈등에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은 노동자와 사용자관계에서만 인정되는것으로 해석되며 경비노동자에 대한 입주민갑질은 <제3자의괴롭힘>으로 간주된다.
강북노동인권네트워크 등 13개시민사회단체는 <최희석씨의 희생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직장내괴롭힘금지법>에 경비노동자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근무한 아파트주민A씨도 <가장 큰 문제는 공동주택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며 <경비노동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 자체가 갑질임을 알아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