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협동조합노조제주본부와 한림농협지회는 20일 제주시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림농협에서 노조탄압과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휴일근무를 시킨후 평일날 쉬게하는 휴일대체근무를 당사자사전동의없이 추진했다>며 <동의하지않는 노조임원은 근무지시불이행을 이유로 감봉3개월의 중징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6월이후 한림농협조합장이 바뀌면서 점심시간에도 문을 열게해 휴게시간이 보장되지않아 이에대해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며 <이후 사측은 당사자들을 상대로 고소취하를 종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