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해 12월11일까지 전국800여곳의 건설현장대상으로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열기구취급과 용접작업으로 인한 화재·질식사고예방,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치여부, 코로나방역조치 등이 중점점검대상이다.
본격적인 감독에 앞서 20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 원·하청이 <사업장자율점검>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지만 <법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중한 조치와 빠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