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남코리아법원에서 사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건 2만7877건을 분석했다>고 최근밝혔다.
이어 <이 사건들의 37%인 1만0407건이 벌금형 그리고 18.5%인 5159건이 금고·징역형집행유예였으며 9.2%인 2577건은 금고·징역형 등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사측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88.7%인 9228건은 500만원미만벌금형이었으며 1000만원이상벌금형은 1.2%인 125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