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김제시·정읍시·진안군·임실군 등이 조례를 통해 쓰레기봉투의 최대 용량을 50L로 제한하고 전주시·익산시·고창군도 100L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전북지자체는 <100L 쓰레기봉투를 압축하면 무게가 40KG가 돼 청소노동자들이 무릎을 다치거나 척추리에 무리가 간다>며 <청소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돼 100L 봉투제작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장과 식당은 비용절감·사용편의를 위해 100L 쓰레기봉투를 이용하고 있어 지자체와의 마찰이 있을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