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앞에서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공동투쟁위원회와 금속노조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현대그린푸드의 최저임금문제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현대그린푸드가 2019년 1월 노조와 합의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자 고용노동청이 광주·화성·소하리 세공장을 노조법위반혐의로 검찰청에 기소했다>며 <그러나 수원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안양지방검찰청은 송치 1년이 넘도록 결과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검찰처분에 항고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현대백화점회장을 구속·수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현대그린푸드관계자는 <최저임금법개정에 맞춰 적법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