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노동연구원은 배달노동자의 절대다수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흠준연구위원은 <지난 5월 점포소속배달노동자 48명과 배달대행업체와 계약한 플랫폼노동자 2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배달대행업체의 소극적인 태도가 원인>이라고 전했다.
정연구위원에 의하면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가입비율은 0.4%, 점포소속배달노동자는 97.9%로 플랫폼노동자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 플랫폼노동자의 87.4%는 본인치료와 이동수단수리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회사의 권고>에 의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연구위원은 <플랫폼노동자는 전속성이 강하고 대부분 배달업무를 주업으로 하고있다>며 <고용보험가입을 통해 생활안정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