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3일 대법원앞에서 국가폭력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노조아님통보>취소·4대후속조치철회, 법외노조로 인한 전교조피해회복·교원노조법개정·노조법시행령9조2항폐지 등을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7년동안 합법노조활동이 원천봉쇄된 속에서 6만노조원이 힘들게 노동조합활동을 이어왔다>며 <전교조법외노조취소는 미래세대에게 사회정의·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교육악폐청산의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31년전교조역사가 증명하듯 시대와 호흡하며 박수받는 전교조·삶을 위한 교육·참교육세상을 위해 전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대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촉구하며 낸 소송에서 처분이 적법하다는 1·2심판결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