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보안공사노조는 1일 <노노차별해소·낙하산인사중단1인시위를 20일째전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항만공사의 자회사인 사측이 2013년취업규칙을 바꾼 뒤 2013년이전입사자가 받는 수당을 이후입사자들이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부산항보안공사운영본부장자리에 서울시의원출신인사가 최근 내정됐다>며 <업무특성도 맞지 않은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측은 2013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서 취업규칙을 바꿔 5개수당을 삭제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은 절차위반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