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시립예술단이 무단조퇴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무마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공공운수사회서비스조합경북지역지부는 18일 포항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북지역지부는 <직급상 상급자인 시공무원이 예술단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고 스토킹과 심각한 추행을 했다>며 <피해단원이 계속 거부하자 끊임없는 업무지적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복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이 포항시립예술단여성단원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은폐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면서 <담당부서과장을 찾아가 고통을 호소하고 조치를 요구했지만 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하고자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시립예술단은 노조가입 후 14년동안 체결되지 않은 단체협약으로 최근 근태강화를 위장한 보복조치로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문제본질을 제대로 인식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단원에게 2차가해방지조치를 취해야한다>고 호소했다.
경북포항시는 <무단조퇴 행위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고 판단한다>며 <시이미지훼손행위와 공무원흠집내기를 통해 예술단운영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