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는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14일 급식실을 청소하던 조리사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혀가굳고 안면이 경련되는 증상을 보여 응급이송됐다. A씨동료 김영애씨는 <A씨가 쓰러진 다음날 눈이 아파 안과에 갔다가 한번 더 쓰러졌다>고 말했다.
A씨는 유해화학물질중독때문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를 비롯한 조리노동자6명은 2주 방학기간동안 이어진 장마로 급식실식탁과 의자, 바닥 등에 곰팡이가 피자 이를 제거하기 위해 청소 작업을 했다. 노조측은 <급식실에 환풍기6대를 켜놓고 환기조치를 했지만 장마철기압이 낮아 외부공기유압이 미약했던 것으로 파악하고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노동자들은 교육당국으로부터 이 같은 교육 없이 비말차단용마스크만 제공받았다.
노조는 <짧은시간에 빠르게 곰팡이를 제거하기위해 락스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외부공기유입이 미약해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았던 것이 사고원인>이라며 <교육당국의 반노동적이고 안일한 대처에서 비롯된 사고>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관계자는 <해당 초등학교와 연락해 사태를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광주어린이집 대체보육교사들이 <땜질식 근무>를 지적하며 고용보장을 호소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지부는 1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년 마다 되풀이되는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해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광주시는 2009년 시작한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한시적 사업이라며 11년째 대체교사와 관리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와 신규채용을 반복하고 있다. 이달 말에도 전체대체교사 83명 중 10여명이 해고된다. 대체교사들의 전문성이 쌓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업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광주시는 보육공공성을 위해서 대체교사 비정규직의 악순환을 끝내고 고용보장을 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김가희 광주보육교직원노조 지회장은 <필요할 때 채용하고 계약이 끝나면 해고하는 일회용 소모품에 불과한 비정규직의 설움을 뼈저리게 느끼는 날이다>고 말했다.
광주시 출산보육과 문귀현은 <대체교사 인건비를 국가에서 책정해주기 때문에 무기계약전환은 어렵다. 채용할때때부터 최대 2년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해고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수 없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한편,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 교사의 휴가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파견하거나 각 가정에 육아 상담 등을 지원하는 종합육아지원 공익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