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와해·공작사건에 대한 법원항소심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노조와해공작을 총괄한 혐의로 1심 실형선고를,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단에 불복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은 강경훈,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목상균 등 피고인측도 각각 지난 13일과 14일에 잇따라 항소심판결에 상고했다,
항소심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노조와해공작>이 삼성그룹과 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가 조직적으로 자행한 <반헌법적>범행이라 판단하고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