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21일 <100개자동차판매대리점을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현대차대리점협의회·기아차대리점협의회에 집단교섭을 제안했지만 저들이 이를 거절해 100개대리점을 상대로 개별교섭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작년 8월부터 진행한 개별교섭마저도 대리점주의 고의적인 교섭지연으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작년 6월 이들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