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아산시민연대는 온천운수사태와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시도책임이 있는만큼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산시민연대에 따르면 불법도급문제에 대해 문제제기한 온천운수노동자들을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해고된 두명의 노동자들은 480여일째 투쟁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노동자들이 아산시에 불법도급문제를 시정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아산시가 민원내용을 점검하는 과정에 민원인의 신상을 공개한 것이다.
아산시는 사측과 문제해결을 위해 민원제기직원과 자리를 마련했고 <노동자에게 퇴직금이라도 받고 퇴직하라>고 중재를 서기도했다. 결국 온천운수사측은 이를 빌미로 민원을 제기한 노동자를 고소하게 됐다는게 아산시민연대의 주장이다.
현재 온천온수노동자들은 아산시청앞에서 230여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있다.
아산시민연대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아산시는 당사자 외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보공개청구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 불법도급문제를 제기한 민원인의 신분을 사측에 공개한 것은 사측의 편을 들어줬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며 해당공무원의 징계를 주장했다.
이어 <불법도급문제를 법대로 해결하려 하지않고 단순금품합의를 유도해 마무리지으려는 시의 태도는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온천운수노동조합이 요구한 진상조사위원회를 하루속히 관계기관과 협조해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음성적으로 벌어지고있는 1인1차제(24시간운행)나 불법도급문제는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고 과도한사납금으로 난폭·과속운전을 조장해 택시이용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아산시에 <택시전액관리제>를 요구했다.
끝으로 <시청앞에서 농성중인 온천운수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며 <택시회사의 불법경영은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