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특례제외업종300인이상사업장은 7월1일부터 노동시간단축이 적용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리고 <특례제외업종사업장중 주52시간초과노동자비율이 5%이상인 67개사업장은 별도그룹으로 분류한다>고 공개했다.
별도그룹은 노선버스업이 38개로 최다이고 방송업 6개·교육서비스업 4개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특례제외업종300인이상사업장은 7월1일부터 노동시간단축이 적용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리고 <특례제외업종사업장중 주52시간초과노동자비율이 5%이상인 67개사업장은 별도그룹으로 분류한다>고 공개했다.
별도그룹은 노선버스업이 38개로 최다이고 방송업 6개·교육서비스업 4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