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9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8넌도 건강보험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민주노총은 <국민부담만 늘린 건강보험료율 인상 부당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인상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현재 6.12%에서 2018년에는 6.24%로 인상됐다. 

정부는 지난 8월9일 발표한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등으로 향후 5년간 총30.6조원, 2018년 3조4000억원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분석돼 보험료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을 통해 <보장성강화정책에는 당연히 추가재원마련이 필효하다. 하지만 이번 보험료인상결정은 국민부담만 일방적으로 늘렸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보장성확대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지출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돈을 쌓아둬야 한다는 주장이나 건강보험은 수입지출의 균형을 맞춰 적립규모를 최소화해야 하는 단기보험>이라며 <21조원이나 쌓인 적립금은 그대로 둔 채 2018년도 3조4000억원의 추가재원 때문에 보험료를 올리자는 건 국민을 만만하게 보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험료율인상은 정부부담은 줄이고 국민부담만 늘렸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며 <생색만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긴 기만적 처사>로 비난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연도 보험료수입의 20%(일반회계 14% +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보험료수입대비 국고지원비율을 살표보면 14~16%수준에 그쳤다.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은 사후정산제 등을 도입해서라도 20%를 지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나 문재인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을 보면 건강보험국고지원은 7조3049억원(일반회계 5조4201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8848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4289억원 증액에 그쳤다. 

이는 2018년 보험료예상수입의 13.7%에 불과해 역대최저수준으로 그나마 증액한 4289억원은 올초 건강보험부과체계개편에 따른 보험료수입감소분보전수준이다. 

민주노총은 계속해서 <보험료결정과정도 문제>라며 <돈받을사람(공급자)이 돈낼사람(가입자)과 함께 보험료를 결정한다.>고 지적하고, <가입자인 국민의 입장과 권익이 대변되기 어려운 이러한 제도는 그대로 둔 채 보험료인상에만 급급한 것은 새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케한다.>고 밝혔다. 

보험료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합의기구로 가입자대표·공급자대표·공익대표가 각각 8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다. 

끝으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보험료인상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건강보험누적적립금 활용한 획기적 보장성확대계획 추가 △건강보험국고지원 확대 △건강보험거버넌스 개혁 △가입자중심의 건강보험재정원영위원회에서 보험료결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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