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아차노동자 2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함으로 사측은 노동자들이 요구한 1926억원중에서 4223억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민사41부는 31<기아자동차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는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들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된다는 점에만 주목해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관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통상임금소송이 115건정도 진행중이다.

 

한편 이종철바른정당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에서 <이번 판결이 자동차업계를 포함한 전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커서 걱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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