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30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1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최저임금법을 즉각 개정해 최저임금 1만원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노동자 다섯명 중 한명은 법이 정한 최저임금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고 여덟명 중 한명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최초취업과 재취업, 청년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현실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고 우리사회 절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을 보장한다.>고 밝히고 국회가 2월중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 개선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위한 정책 목표 제시 최저임금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감독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에 비해 440원 인상된 6470원으로 한달 급여로는 130만원이다.

 

최저임금위는 4월부터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논의를 시작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위원 9, 사용자위원 9,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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