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재판부는 18일 삼성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김경미씨에 대해 산재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근무하는 동안 백혈병의 발암물질을 포함한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급성골수 백혈병이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그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1999년 삼성전자에 들어가 기흥공장에서 식각공정 오퍼레이터로 5년동안 근무하다 퇴사한지 4년만에 급성골수성백혈병진단을 받고 1년만에 숨졌다.
재판부가 삼성반도체 작업환경이 백혈병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로 지난 2011년 6월 고황유미씨와 고이숙영씨의 산재를 인정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