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선미의원은 8일 정보원(국가정보원)법전부개정안을 비롯 관련법 7개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칭하고 대공수사권 등 수사권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외 △국내보안정보수집권한 폐지 △정보및보안업부기획조정권한 폐지 △정보원의 자체회계감사및직무감찰 삭제 △감사원이 회계감사및직무감찰 비공개조사 △비밀활동비 삭제 △국회예산결산위원회정보원예산결산심사 포함 △정보원원장및차장등간부의 정치개입 등 부당지시·불법행위에 대한 직원들의 항명권 부여 △정보원장 탄핵소추대상에 포함 △대통령의 지시및정보활동요구 문서화 △정보원직원들의 정치관여·직권남용 금지 △도청금지위반시 신고및포상 △정치관여죄의 위반공소시효적용 배제 등이 포함돼 있다.
진의원은 정보원직원법, 감사원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및감정에관한법률’개정안 등도 발의했다.
진의원은 “국정원개혁7개법안의 제출은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차원의 민주적 통제와 민주주의 초석을 세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의 하나일 뿐”이라며 “국정원개혁에 대한 더많은 담론과 건강한 방향의 입법발의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재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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