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해직자출신 조합원문제를 근거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조합설립취소를 추진하자 민주노총과 야권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23일 전교조에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고치고, 법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가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사항을 전교조측에 전달했다.
전교조는 24일 오전11시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의 조합원인정여부는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며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국회도 해고자뿐 아니라 퇴직자를 포함한 교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올해 발의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교조탄압은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불허에 이어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노동의 선전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지도부는 26일부터 무기한단식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며 교육단체·시민사회·노동단체 가 참여하는 ‘전교조탄압저지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24일 성명을 통해 ‘국제적 규범과 상식에 맞지 않는 노동탄압’이라며 비난했다.
성명은 ‘전교조는 1989년 설립되어 수천명이 해직되는 탄압속에서도 10여년동안 ‘법외노조’로 활동해 왔고 1999년 노사정합의를 통해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받았다’며 ‘참교육의 대명사로 이 땅의 민주화와 진보에 크게 기여하였고 14년 동안 내부규약이 문제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정권 말기인 지난해 말부터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문제를 걸고넘어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박근혜정권은 ‘시정명령’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역사의 시계바늘을 24년전으로 되돌리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의 이같은 태도는 단순한 행정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핵심에의 의중과 지시에 따른 정치적 판단의 의혹이 짙다’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취소는 국제적 기준은 물론이고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억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ILO 등 국제노동단체들은 한국정부에 대하여 여러차례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약과 탄압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지난 20일 개최된 제7차 EIAP(국제교원노련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는 한국정부에 ‘전교조에 대한 설립취소 위협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전교조 흔들기가 단순히 특정 노조에 대한 탄압을 넘어선 정권차원의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에 대한 도전과 탄압으로 간주한다’며 ‘전체 국민들과 함께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반노동 탄압에 맞서 총력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들도 일제히 정부를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소속 민주당의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9명의 해직자가 소속됐다는 이유로 6만여명이 가입된 전교조의 노조설립을 취소하겠다는 발상은 국제노동기구(ILO)의 단결권보장협약 등과 헌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보장된 교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정부가 전교조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특히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전향적인 노력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개정논의를 하겠다’던 방하남고용부장관이 국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이번 협박은 앞서 지난달 해직자관련 규약을 빌미로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 조치한 데 뒤이은 것”이라며 “정부를 사용자로 둔 노조단체들을 겨냥한 정권차원의 공안탄압 예고편에 다름아니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제남원내대변인은 현안논평에서 “이번 전교조 설립취소협박사태는 그동안 숱한 노동현안에 불통으로 일관해 온 박근혜정부의 본격적인 반노동신공안선전포고”라고 논평했다.
노동당 박은지대변인도 현안논평에서 “우리는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가 교원노조를 용공세력으로 몰아 강제해산시킨 슬픈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며 “박대통령은 전체조합원의 0.02%에 불과한 해직노동자를 핑계로 노조설립취소에 나서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나영필기자